외국인의 매물 폭탄에 주식시장이 급락한 3일 금융투자업계는 엇갈린 분석을 내놓으며 혼선을 부추겼다. 전날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조항이 이날 외국인의 셀 코리아(sell korea)를 이끌었다는 주장을 놓고 상반된 해석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상장 주식 장내 거래에 대해 대주주의 범위를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확대하면서 특정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이날 코스피가 아시아 증시 가운데 유일하게 1% 중반대의 높은 하락률을 보인 것도 이 같은 이유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5% 이상 지분보유 공시 기준으로 특정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은 총 346개에 이른다. 보유 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77조원 규모로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합계) 시가총액의 4.4%에 해당한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외국인과 관련된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기 이전 보유분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이전 규정(25% 이상 보유시 대주주 과세)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외국인이 지분 매도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투자 심리적인 면에서는 악재가 분명하며 이날 외국인이 4,000억원이 넘는 차익실현 물량을 쏟아내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91개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이중과세의 회피 조항으로 외국인·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대부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다수 국가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이미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보유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단일 투자자 5%지분 이상의 종목에 대해 외국인들의 매도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시장의 오해”라며 “다만 독일·일본 등 일부 국가만이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부 외국인에 대한 영향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