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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택시 에어백 가림 등 안전관리 위반 300건 적발

부산시는 최근 구·군,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2017년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등 3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67개 업체 부제휴무차량 1,211대를 대상으로 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걸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 26건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 26건 △좌석안전띠 관리 불량 18건 △등록번호판 관리 불량 11건 △타이어 관리 소홀 22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 75건 △신고엽서 관리 소홀 91건 등 300건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교통안전법에 의한 운행기록계 자료 미제출된 택시 897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운행기록계 자료를 제출토록 시정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는 등 택시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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