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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 대리점 불공정 거래 시정방안 보완하라”

공정위,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개시 여부 판단 미뤄

현대모비스, 10월27일까지 보완된 시정방안 제출해야

대리점 피해 구제 방안 구체화하고 제 3기관에 맡겨야

본사-대리점간 종합적인 거래구조 개선 방안도 필요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혐의를 인정한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체적인 시정방안을 제출해 제재를 피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오는 10월27일까지 보완한 시정방안을 요구했고 그때 다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방안을 보완해 10월27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보완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이를 다시 심의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치 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1월부터 2013년11월까지 부품 대리점들에게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던 현대모비스는 지난 6월22일 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면서 최종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시정방안이 미흡하다며 보완할 것을 요구했고 다시 가져온 시정방안을 통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의 피해 신청을 토대로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경영 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방안을 매년 3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본사-대리점 간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협의매출 반품 사유 추가) △협의매출을 한 직원 징계규정 제정 △실태조사를 통한 협의매출 감시 강화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에 대해 우선 피해구제 방법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제하고자 하는 대리점의 피해인정 기준을 세우고, 그 유모를 확정한 뒤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구제절차와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대모비스의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봤다. 또 갑을 관계에 있는 부품 대리점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제3의 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 질서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직원 징계 규정을 제정하거나 직원 교육을 시행하기보다 본사-대리점간 종합적인 거래구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대모비스의 방안을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지적 사항을 참고해 개선된 시정방안을 10월27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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