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품목은 고추·참깨·콩·마늘 등 농산물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와 제기용품 등 30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 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내년 보따리상 면세한도 축소 시행에 앞서 보따리상이 국내에 반입한 농산물 등의 불법 수집·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수입·유통 행위 신고전화는 125(관세청콜센터)로 하면 된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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