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도시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철거한다. 철거 대상은 폐업한 업소 또는 이전 등으로 간판 관리주체가 없거나 노후·훼손된 채 방치돼 보행자나 주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간판이다. 철거신청은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이 중구청 광고물관리팀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의 철거 동의를 받아 무상 철거를 한다”면서 “쾌적한 거리는 모두 자산인 만큼 이번 주인 없는 간판 철거신청과 더불어 적법한 광고물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