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구, 10월 말까지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서울 중구는 도시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철거한다. 철거 대상은 폐업한 업소 또는 이전 등으로 간판 관리주체가 없거나 노후·훼손된 채 방치돼 보행자나 주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간판이다. 철거신청은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이 중구청 광고물관리팀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의 철거 동의를 받아 무상 철거를 한다”면서 “쾌적한 거리는 모두 자산인 만큼 이번 주인 없는 간판 철거신청과 더불어 적법한 광고물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