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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무죄 선고 판사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당연한 일도 축하하는 게 현실?

김진태 무죄 선고 판사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당연한 일도 축하하는 게 현실?




오늘 27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3월 김진태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 명에게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김진태 의원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김대웅 부장판사는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19기)을 수료했다.



또한, 수원지법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맡았다.

한편, 변희재 정책위의장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축하드린다”면서 “너무 당연한 일도 축하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sns를 통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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