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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비방댓글 단 30대 벌금형

손연재(23)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모(30)씨에게 벌금 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올 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씨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는 “손씨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지난 2월 18일 손씨 소속사는 손씨가 해마다 참여했던 ‘모스크바 그랑프리’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네티즌들이 손씨와 최순실씨를 연관 짓는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을 인터넷에 대거 올렸다.



이에 손씨측은 서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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