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소년법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보호관찰관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어떤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지 상담을 통해 파악하는 등 면담의 질적 개선도 도모하기로 했다.
8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소년범 보호관찰제도 내실화 방안 등을 골자로 담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을 11월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대응의 경우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응 논의가 이뤄졌지만 최근 학교 밖에서 청소년의 폭력행위와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처다.
정부는 우선 보호관찰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 수를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낮춰가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소년범 보호관찰 대상은 2만5,646명으로, 보호관찰관 191명이 이들을 전담해 관리하고 있다. 1인당 134명꼴로 OECD 평균치(27.3명)의 7배 수준이다. 관찰관들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사실상 밀착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리 대상 인원이 OECD 평균치와 괴리가 너무 큰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는 OECD 평균치의 1.5배(41명) 수준으로 1인당 관리 대상 인원을 낮추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데도 사회에 방치된 보호관찰 대상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관찰관 1인당 관리대상 수를 OECD 평균(27명) 수준으로 낮춰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호관찰제도의 양적 개선과 맞물려 관리를 내실화하는 질적 개선도 도모하기로 했다. 관리 대상 청소년 면담 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우관계나 가정환경, 정서상 문제점을 상담을 통해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은퇴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명예보호관찰관 제도를 도입해 이들이 소년범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관심을 쏟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내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보호관찰제도 내실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소년법 주요 내용 개정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소년법 개정 법률안은 총 17건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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