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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시 형사처벌…최대 징역 1년, 1,000만원 벌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9일 시행

“원청, 하청 발생 산재도 같이 보고해야”

오는 19일부터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장의 위법 행위자는 최대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은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공모한 행위에 대해 미보고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산재를 은폐해도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간주,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 발생 사실을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으로, 중대 재해의 경우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원청과 발주자의 산재 발생과 산재예방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체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까지 포함해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2019년부터는 적용대상이 5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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