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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무죄 판결난 조윤선 전 장관의 1심, 위법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통해 보수단체 지원하는 등 ‘화이트리스트’로 활동한 정황 명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화이트리스트로서 활동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다.

특검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수 특검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활동에 직접 개입했고,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그 근거로 특검팀은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 ‘조 전 수석 지시로 재미교포 신은미씨 책의 우수 도서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증언한 것과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수첩 기재 내용 등을 거론했다.

실제로 강 전 행정관 수첩에는 조 전 수석이 “어떻게 북한에 다녀온 사람의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할 수가 있느냐. 우수도서 선정위원을 잘 선정해서 신은미 같은 사람이 선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다.



특검팀은 정무수석실이 ‘화이트리스트’ 업무도 병행했다고 언급했다. “정권 비판적인 세력에 대처하고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제2부속실이 관리하던 폴더에서 발견된 문건들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김 전 실장 등에게 선고된 형량 역시 가볍다고 주장했다. “지원배제 행위는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묘한 사전검열”이라며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파괴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내 편 네 편 갈라서 국민 분열을 조장했고, 이로 인한 국민의 반목과 혼란이 지금까지도 지속하고 있다”며 “죄책이 엄중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희생양인 것처럼 하고 있어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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