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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 적용 될까…대법원 공개변론

휴일 초과 근무가 휴일근무수당은 물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연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다.

대법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변론은 법리적, 사회·경제적 파장은 물론 입법논의에도 참고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간으로 중계방송 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임금만 지급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당시 이들은 주중 5일 간 1일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각 4시간씩 추가 근무를 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가 주말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자 미화원들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가산을 중복해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각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해야 한다”며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따라 1주 간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범위가 결정되고 그 결과 근로자의 근로환경, 소득과 사용자의 인력운용,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향후 선고될 판결은 근로기준법 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의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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