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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 손질 급제동 … 설 전 선물 한도 상향 물건너갈 듯

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부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3시30분부터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원위원회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상임·비상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날 회의에는 12명이 참석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 처리했다.

이날 전원위에서 논의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전원위에서 가결되면 곧바로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또 정부는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 설 명절 전에 개정된 시행령이 효력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예상과 달리 부결됨에 따라 설 명절 전 시행은 물론 시행령 개정 작업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른 시일 내 전원위를 다시 개최해 개정안을 재상정하더라도 법 취지 훼손 등의 이유로 규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위원들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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