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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줄기세포 연구범위·유전자가위 허용 확대"

치료제 개발 가능한 질환 늘리고

로봇 현장도입 평가체계도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하기 위해 방문한 경기도 광교 테크노밸리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로봇과 악수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신산업이나 미래형 기술을 규제하려고 덤비는 것은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원=연합뉴스




바이오업계의 숙원사항이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또 로봇·인공지능(AI)·3차원(3D) 프린팅 등 차세대 기술을 의료현장에 적용하는 새로운 평가체계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경기 수원시 이의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배아줄기세포와 유전자 가위의 허용 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 인간배아를 비롯해 배아줄기세포와 체세포 기반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각종 제한이 따른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현재 20종의 희귀 및 난치성 질환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유전자 치료는 유전질환, 암, 에이즈 등 중증질환만 허용한다. 업계에서는 그간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구범위가 과도하다며 치료가 목적일 경우 먼저 허용하고 뒤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개선안은 생명윤리법을 다루는 생명윤리민관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협의체는 유전자 편집, 이종장기 이식 등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이 등장하는 것에 발맞춰 제도 개선과 윤리성 검토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초 출범했다.

개선안이 마련되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께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협의체에는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윤리·법학·종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최종 개선안 도출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로봇,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3D 프린팅 등 신기술을 의료현장에 서둘러 도입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복지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7개부처가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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