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에 부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관할 시군구청이 우선 시정명령 후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국적에 등록된 실내 체육시설은 당구장 2만1,980곳과 스크린골프장은 9,222곳을 포함해 5만6,000여곳이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현장단속을 벌이는 한편 오는 3월2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것일 뿐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에 흡연자는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면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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