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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일탈 청소년 10%에 달해

부산준법지원센터, 올 95명 보호처분 변경

소년원 수용 등 더 무거운 처벌 받게 돼

부산준법지원센터./연합뉴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지도·감독을 피해 일탈행위를 저지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95명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산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1,000여명이다. 그 중 10% 가량의 청소년이 보호관찰 중 일탈 행위를 저질러 더 중한 처분을 받게 된 셈이다.



보호처분변경 신청이 통과되면 보호관찰 기간이 길어지거나 소년원 수용 등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영종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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