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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더이상 기업 설득할 자신 없어 법안 불발 땐 입법부 책임져야"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수용...연내 법개정을" 국회 찾아 촉구

박용만(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홍영표(왼쪽) 환노위 위원장 등을 만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를 찾아 연내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여야 3당 간사 합의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반대해온 경제계로서는 이례적인 태도 변화다. 대법원의 휴일근로 중복할증 관련 공개변론이 내년 1월에 열리는데다 자칫하면 정부가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유예기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고육지책으로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수용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을 만나 “국회가 이대로 흘러가면 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금액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서 “그럼에도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의지는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의는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다. 다만 정책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수차례 입법부에 호소드렸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경제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보완적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상임위원이 하고 있다”면서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난 박 회장은 기존의 근로시간 단축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면서 “행정해석 폐기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빨리 입법화해서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시기의 절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법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면서 “저도 더는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환노위 여야 3당 간사는 지난달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이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특례업종 지정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성명을 통해 “여당은 민주당 의원 간 이견이 있었다며 사실상 3당 간사 합의 사항을 파기시켰다”며 “근로기준법 논의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음을 밝힌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좌절시킨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대법원의 휴일근로 중복할증 판결을 기다리며 시간 끌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합의 불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세를 봤을 때 대법원에서) 중복할증이 인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회 입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한 환노위 관계자는 “합의 불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야 간사들끼리 해보려고 노력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연내에는 힘들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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