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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파주시장,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 확정 '시장직 박탈'

지역운수업체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홍(60) 파주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임기 내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역대 파주시장 가운데 중도에 낙마한 사례는 이 시장이 최초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직위를 박탈당한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역운수업체 대표로부터 파주 LG디스플레이 통근버스의 감차를 막아주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차명계좌로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일부를 제외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하고 공직생활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심도 금품수수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의 판단을 인용했다.

파주시는 1995년 민선 지자체장 출범 이후 당선 무효로 중도 하차한 시장이 단 한 명도 없어 공직ㆍ지역사회가 어수선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에 김준태 경기도 파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날 이 시장의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앞으로 “파주시의 모든 공직자는 시장 궐위에 따른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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