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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자른 살인 피의자에 무기징역 선고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 6월8일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 중이던 김모(46)씨가 켜놓은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끊어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또 김씨와 함께 작업 중이던 황모(36)씨의 밧줄을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밧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서 황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숨진 김씨가 아내와 5남매, 칠순 노모까지 모두 일곱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가장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으며 그 충격과 아픔은 평생 계속될 수 있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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