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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기자도 로비스트?...김상조의 위험한 언론관

경제부 강광우 기자





28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내년 1월1일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이른바, ‘로비스트 규정’의 시행을 소개하는 담당 국장의 브리핑에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발단이 됐다. 김 위원장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 접촉(면담·전화·문자·SNS 등)을 보고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며 “제가 기자분들을 접촉할 때에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라, 미리 안내 문자를 드린다”고 전했다.

메시지에 언급된 ‘보고’라는 단어가 상당히 불쾌했고 두려웠다. 김 위원장의 의도가 어떠했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다.

김 위원장이 메시지의 내용을 정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자와의 접촉 내용은 공식 문서로 작성된 후 공정위 감사관실에 보고돼 관리될 상황이었다. 그 문서가 언제까지, 어떻게, 어느 선까지 활용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단다. 위원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그 어디에도 없다. 김 위원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로비스트 규정이 정한 대상도 공정위 퇴직자, 로펌 변호사,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였지 애초부터 기자는 그 대상도 아니었다.

위원장은 본인에 한해 취재기자들과의 접촉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공정위 조직개편 관련 기사가 나간 이후 취재에 응한 내부직원을 색출하겠다며 과장급 이상 전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게 한 전례도 있다. 이쯤 되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로비스트 규정의 대상이든 기자든 피하는 게 상책일 테다.



기자단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 위원장은 “공정위원장으로서 업무수행의 투명성을 제고 한다는 취지였다”며 접촉 보고 대상에서 기자는 제외하겠다고 정정했다.

이번 일은 한바탕 소동을 마무리됐지만 걱정되는 건 김 위원장의 언론관이다. 기자도 로비스트처럼 생각하는 건지, 비판적인 취재활동을 적폐로 보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가까이서 본 김 위원장은 관련 정책은 물론 언론의 생리, 국민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얼굴이 됐다. 김 위원장의 의도는 잘 알지만 그의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가 파급력이 큰 만큼, 다시 한 번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 또 기자뿐 아니라 민간인으로 규정 지은 보고의 대상 역시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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