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맡는다.
신 회장은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 측은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신 회장의 롯데피에스넷 지원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 신유미씨에게 ‘공짜 급여’를 준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 실형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27일 항소했다.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선고받은 서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지난 28일 항소해 롯데 경영비리 사건은 내년에 2심에서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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