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영비리 집행유예 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75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맡는다.

신 회장은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 측은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신 회장의 롯데피에스넷 지원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 신유미씨에게 ‘공짜 급여’를 준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 실형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27일 항소했다.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선고받은 서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지난 28일 항소해 롯데 경영비리 사건은 내년에 2심에서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