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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품 밀어내기’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 “과징금 5억 원”

공정위 ‘부품 밀어내기’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 “과징금 5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품 밀어내기’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전직 사장과 부사장 등 퇴직자까지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과도한 매출을 설정해 원치 않는 부품을 대리점에 강매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매년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4개 지역영업부가 제출한 매출목표 합계보다 3∼4%포인트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목표를 다시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역영업부는 매출목표가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 명목으로 직접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1천여 개 부품 대리점에 강제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과 2012년 그룹 감사와 2012년 대리점협의회 간담회, 자체 시장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피해를 알고 있었음에도 직원들에게 각서나 경위서까지 받아내며 이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모비스는 피해 구제방안을 두 차례 제시해 처벌을 피하고자 했지만, 공정위에 기각되고서 고발 처분까지 받게 될 전망.

현대모비스 홍보팀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로 문제점을 인지했고, 시정조치를 마친 상태”라며 “공정위 조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현대모비스 홈페이지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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