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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前 선거연령 낮추자는 민주당…세계적 추세는?

민주, "헌정특위 합의로 4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

박원순, "청소년도 나라의 주인으로 투표권 가져야"

전 세계 232개국 중 92.7%가 선거권 연령 18세 이하

5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대표들과 함께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자”고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 하한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 헌정특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만 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은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후보들이 공약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받았다”며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학제개편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소년도 나라의 주인으로서 투표권(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18세 선거권은 반드시 관철돼야 하며 더 나아가 피선거권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18세 선거권은 학습 현장에서 자기 주도적 판단과 인식을 촉발하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후덕 의원 등에 따르면 전 세계 232개국 중 92.7%인 215개국에서 선거권 연령이 18세다.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혼인 연령, 운전면허 등 다른 법에서의 성년 기준은 18세인 데 비해 선거연령만 19세로 정한 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참정권 확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면 60만여명의 새 유권자가 생긴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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