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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1개월 단위 정기 상여금' 포함되나

환노위, 산입범위 개편 본격화

한노총 '노사정 소위' 구성 제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5개로 △정기상여금 포함 △주거·식사 등 현물급여 산입 △통상임금 범위와 동일화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김학용·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각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숙박 및 식사 등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소정 근로에 대해 월 1회 이상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1개월 단위 정기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중 김삼화 의원의 개정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말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개선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차액의 2배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징벌적 방안도 담겨 있다.

앞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2월27일 이들 법안도 함께 살펴보려 했지만 근로기준법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도개선안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국회로 공이 넘어오면서 환노위는 본격적으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계는 국회에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사정 소위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것으로 국회 환노위, 노동계, 경영계,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형태다. 한국노총은 4월20일까지 노사정 소위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수안을 반영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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