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 PF 자문서비스 제공 나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프로젝트의 미래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PF의 기본 구조는 사업주(Sponsor)가 자본금을 투자하여 프로젝트회사(Project Company)를 설립하고 프로젝트회사는 대주(Lender)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프로젝트를 수행?운영, 이후 창출되는 생산물을 예정된 구매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나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 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형 자본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비롯하여 자본을 공급한 금융기간 등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타격을 안겨주게 되고, 끝내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 PF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로엘법무법인에 따르면 부동산 PF를 계획할 때는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함께 법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책임소재를 따져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법조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로엘법무법인의 경우 정태근, 이태호, 이원화 변호사를 필두로 특화된 전문지식과 풍부한 업무경험을 통해 다양한 부동산 PF 관련 자문을 실시, 최근에는 ▲강릉교동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아주호텔리조트 사모사채투자약정 ▲수원시 광교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 ▲현대 헤리엇 중도금대출협약 ▲탄천물재생센터 개발사업 ▲시흥 배곧 신도시 개발사업 등 대형 PF 자문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로엘법무법인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문 외 기업법무와 구조화 금융, 건설?부동산 송무, 엔터테인먼트 자문, 형사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