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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혐의 모두 유죄땐 11년 이상 '중형' 불가피

■형량 어떻게 되나

'특가법 뇌물'만으로도 10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기소 이후 재판에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 특가법 조세포탈, 특가법 국고손실, 형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에 이른다. 앞으로 재판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무거운 것은 특가법상 뇌물수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과 불법자금 36억6,000만원, 삼성전자 다스 소송비 67억7,000만원 등 총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는 수뢰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따르더라도 수뢰액 5억원 이상이면 기본 징역 9∼12년형이 권고된다.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뇌물 대가로 공여자 측에 부정한 특혜 등을 준 사실이 인정되면 가중 요소가 적용돼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권고될 수 있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형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348억원 이상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경법상 횡령죄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양형기준으로도 300억원 이상을 횡령하면 기본 징역 5∼8년형이 권고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기징역이 선고되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법정형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범인이 자백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어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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