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추징금 1,350만원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십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주연기자 nice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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