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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성적 조작' 류철균 이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수업 불출석·시험 미응시에도 합격 점수 조작

검찰 수사에 답안지 위조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수업에도 나오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았음에도 성적을 조작해 합격 처리한 류철균(사진)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소설가 이인화)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 교수는 지난 2016년 1학기 교과목인 ‘K-MOOC :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특강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기말고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S(합격)’ 성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씨가 결석도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 이대 교무처 학적팀에 관련 문서를 넘겼다. 류 교수는 또 같은 해 10월 정씨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시켜 정씨가 기말고사를 본 것처럼 시험답안지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



1심은 “류 교수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두려움에 허위 자료를 만든 사정도 엿보인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류 교수가 교육부 감사담당자의 업무를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2심과 똑같이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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