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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아파트서 보도블록 던진 '촉법소년', 처벌 피했다

경기 의정부 아파트에서 보도블록이 떨어진 사건의 범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으로 밝혀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의정부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23cm 크기의 보도블록을 던진 용의자로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보도블록에 직접 사람이 맞지는 않았지만, 파편이 근처에 있던 B(8)군에게 튀어 무릎에 찰과상을 입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아파트 폐쇄회로(CC)TV 와 아파트 난간 높이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군을 특정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며 “아파트 15층까지 올라간 후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오다 문 고정용 보도블록을 던졌는데, 정확한 층수는 기억이 안난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로 송치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A군은 10세 미만의 어린이로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어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소년법에 따라 구체적인 나이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 학부모는 선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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