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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관찰일지,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가능…군에도 책임有"

/사진=YTN




지드래곤 관찰일지가 공개돼 논란인 가운데 변호사가 군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26일 YTN 뉴스에서는 빅뱅 지드래곤의 군 병원 특혜 논란과 관찰일지 논란에 대해 다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손정혜 변호사가 함께했다.

먼저 이웅혁 교수는 “병원에 함께 근무하는 복무병사가 지드래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점의 위치, 문신의 위치, 심지어 속옷의 사이즈까지 그림으로 그려놓고서 여자친구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보냈던 것 같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자신의 SNS에 올려 일파만파 퍼지게 됐다”며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투약 상황까지 적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법규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정혜 변호사도 ‘법적 처벌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지드래곤은 수술 이후 안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일거수일투족 관찰 감시하고 외부에 발설한다는 점에서 명예침해적 요소가 있다. 비밀 유지가 안 된다면 병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군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사생활, 인격권 침해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나친 관심은 스타에게 정서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질서유지 차원에 1인실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특혜 논란이 생긴다. 선량한 연예병사들이 불이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과 예의를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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