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선 현장의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시간과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1개월(4주) 기준 총 160시간(주당 평균 40시간, 주당 12시간 연장근로 별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정산 기간을 3개월(13주)로 확대하면 운영 가능 시간이 총 520시간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변경으로 업무량이 집중되는 약 5~7주는 집중근로를 하고, 나머지 6~8주는 근로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이 같은 법 개정이 업무량 편차가 큰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해당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경우 사전테스트 기간 동안 최소 2~3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정산기간이 최대 1개월인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로는 집중근로 가능 기간이 약 2주에 불과했다”며 “법 개정으로 효율적인 근로시간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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