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잘 만나주지 않아서…" 지인 여성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재판부 “계획된 범행…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하는지 의문”

재판부가 지인 여성을 도심 카페에서 살해한 이모(48)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지인 A씨를 도심 카페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인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연인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만나주지 않아 이유를 따지려고 만났다가 감정이 격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일방적 감정을 앞세우면서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고 집착과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만남을 기피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닌 계획된 범행”이라며 “유족들은 고통과 상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죄를 할 생각이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엄히 물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살해 살인 항소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