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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카드결제대금 지급 하루 단축

카드전표매입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서 1영업일로

연간 100조 카드결제 영세·중소가맹점 226만곳 수혜

금융감독원이 소상공인 등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부담 해소에 기여하도록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하도록 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다음달 17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가 카드전표매입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서 1영업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로써 연간 100조원의 카드결제금액이 발생하는 영세·중소가맹점 226만 곳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연휴 전에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금감원은 추진에 속도내고 있다. 예를 들어 9월 19일 카드 이용액에 대한 카드대금 입금은 현재는 2영업일 이후기 때문에 추석연휴가 지나고 27일에서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영업일 하루를 단축시켜 21일에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중까지 약 4조1,000억원의 유동성 공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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