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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사건' 김경수·드루킹 일당, 재판정에 함께 서나

특검, 따로 재판 요청에 드루킹 일당 중 2명도 동의…21일 병합여부 결정

김경수 경남지사/연합뉴스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건이 ‘드루킹’ 김동원씨(49) 일당의 사건과 함께 심리할지가 오는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드루킹 일당 6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심리한 드루킹 등의 1차 기소 사건이 합의 재판부로 재배당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부는 올해 7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을 추가 기소한 사건도 같이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드루킹’ 김씨와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등 3명은 재판에 나왔다. 특검에서는 김대호 특검보와 파견 검사 2명 등 3명이 참석했고, 기존 검찰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 담당 검사 1명도 법정에 나왔다.



특검 측은 재판부에 “검찰과 특검팀에서 기소한 사건들 중 드루킹 일당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들만 병합하고, 김 지사 사건을 비롯한 나머지를 각각 따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가 업무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범죄행위를 자백하고 법리적 부분만 다투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을 따로 진행하고 싶기 때문이다.

드루킹 일당 중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 측 변호인들도 특검 측과 같은 생각이라 밝혔다. 하지만 드루킹 등 4명의 변호인인 마준 변호사는 “(범행시기 중) 대선 이전과 이후를 분리해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21일에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고 관련 사건들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1일 재판은 피고인과 변호인 수를 감안해 15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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