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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와 공모해 주가 조작 혐의'...검찰, 금감원 전 부원장 구속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사채를 자신 자본금으로 속여 공시

검찰, D사 주가 4배 폭등...150억 부당이익 챙겨

금융감독원./연합뉴스




사채업자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하면서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디스플레이 제작업체인 D사 전 대표인 박 모 씨와 사채업자 서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D사를 인수하며 주식 인수 대금 200억 원을 서씨 등에게 빌렸지만 본인 자본금으로 속여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정 모 씨와 투자조합을 설립해 D사 최대주주 지위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D사 주가는 4배 가까이 폭등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 조작으로 1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와 함께 조합 대표에 이름을 올렸던 정씨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약 10년 전 금감원을 퇴직한 박씨는 증권감독국장, 시장공시담당 부원장보,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부원장 등을 지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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