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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승차권 어른에게 판매한 여행사, 철도공사에 10배 과징금 물어야

사진=연합뉴스




‘어린이용 승차권’을 어른 고객에게 발매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여행사가 소송 끝에 한국철도공사에 10배의 ‘부정승차 운임’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철도공사와 계약을 맺고 여행상품을 판매한 A사는 이용권에 어른과 어린이 인원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어른 고객에게 어린이용 승차권을 건넸다.

이 방식으로 2015년 말부터 다음해 초까지 약 4개월 사이 2천900건의 부정 발급으로 철도공사에는 1천600여만원의 운임만 철도공사에 지급했다. 원칙대로 어른 승차권을 발급했다면 3천200여만원을 냈어야 했다.



A사가 원래 운임의 차액인 1천600만원만 돌려주자, 철도공사는 ‘10배의 부가운임도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서 사업자가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재판부는 “부가운임은 공적 사업인 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제재권의 하나로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며 “승차권의 부정 발권은 철도사업에 적자를 발생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쳐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는 민원제기를 한 직원이나 철도공사의 상품판매시스템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1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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