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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동거녀 살인사건' 범인 일당, 살해 전 성폭행 시도…사체에 소변도

/사진=연합뉴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군산 동거녀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20일 ‘군산 원룸 동거녀 살인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총 5명의 피고인 법정에 섰다. A씨(23)와 B씨(23)는 살인과 사체유기·오욕(汚辱)과 폭행 등의 혐의를, C씨(23·여) 등 3명은 사체유기·오욕과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날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했는데,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이 안됐다. 또 당시 보호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도 불명확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 변호인 역시 “폭행은 했지만 살인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체유기·사체오욕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선 5명의 피고인 모두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사체에 소변을 보지않았다”며 사체오욕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전북 군산에 있는 한 원룸에서 23살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했으며 A씨는 생활비를 낼 형편이 안 돼 집안일을 도맡아했다. 그러나 거주자들은 A씨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박했고 폭행 수위가 점점 높아졌다.

A씨는 5월 12일 오전 이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끝내 숨졌다. 나머지 동거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군산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6월, 많은 비로 매장된 곳에 토사가 유실되자 다른 곳에 매장하기로 하고, 군산시 옥산면 한 야산에 시신을 옮겨 매장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의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소변을 누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중순께 첩보를 입수한 군산경찰서는 수사에 나서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검거될 당시 이들 5명은 특별한 저항없이 붙잡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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