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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불러온 문재인 케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소득의 6.24%에서 6.46%로 올리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인상률은 2011년 5.9% 인상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다. 최근 3년 동안 건보료가 동결되거나 2% 이내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가입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클 것이다.

내년 건보료의 큰 폭 인상은 대선 공약인 ‘문재인케어’에 따라 2022년까지 건강보험 지출이 30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현재 63%인 건보의 의료비 보장률을 임기 내에 70%로 끌어 올리겠다는 문재인케어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보험료 인상 청구서를 들이밀기 전에 염두에 둬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는 문재인케어의 속도조절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맞춰 건보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문제는 돈이다. 복지 확충과 국민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이다. 내년 건보료 인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보건당국도 건보료 인상률을 과거 10년 평균 인상폭(3.2%)을 넘지 않도록 묶겠다고 공언할 정도다. 하지만 대선 공약 실행에 이 정도의 인상률만으로도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추정치보다 5조원 많은 3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현 정부 임기 이후에는 필요재원이 2배 정도로 불어날 수 있다.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진단 등의 보장성 강화가 과잉진료를 유발하지 않는지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 유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두번째는 보험료 지급의 건전성이 확보돼야 한다. 엉뚱한 곳으로 보험료 누수가 너무 많다. 지난 10년간 사무장 병원 등에 건보료를 지급했다가 환수하지 못한 액수가 2조원에 육박한다.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누수금액이 연간 5,000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를 방치하고서 보험료를 올려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된다. 여러 차례 지적된 피보험자와 외국인의 무임승차도 좀 더 촘촘히 막아야 한다. 건보 재정의 적자전환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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