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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숙명여고 쌍둥이 퇴학·前 교무부장 파면 강력 권고"

"성적 비리, 단호·엄중 조치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숙명여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8월 말 기준 79개 중고교(고등학교 55개교·중학교 24개교) 교사 116명이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니는데, 자녀와 교사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사립(65개 중고교 101명)이 공립(14개 중고교 15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내년 3월 1일 정기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전보신청을 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며,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선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이동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문제·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쌍둥이의 퇴학과 성적 재산정을 숙명여고에 재차 권고하며 퇴학과 성적 재산정이 즉시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퇴학과 성적 재산정 권한은 해당 학교의 학교장에게 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쌍둥이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에 대해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숙명여고 학교법인에 촉구했으며,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전 교장·교감과 고사총괄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토대로 요청했던 징계(정직·견책)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사립학교 교사의 징계권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앞서 지난 8월 숙명여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기고사 전 과정에 학생 중 친인척이 있는 교사를 배제하고 시험문제 인쇄 기간 인쇄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학업성적관리지침 강화방안도 함께 내놓은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또 후기고 입학원서 제출 때 학생이 부모가 재직한 학교에 지원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번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학업성적관리지침이 지켜지게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학업성적관리 전반을 점검·보완하겠다”며 “성적 비리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치러진 다섯 차례의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숙명여고 측은 전 교무부장 파면을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 건의하고 쌍둥이 퇴학과 성적 재산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숙명여고 사건에 분노한 학부모들은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라는 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피제 도입이나 CCTV 설치 등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과거 숙명여고와 모든 고교 내신비리를 전수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수의 자녀가 부모가 다니는 대학에 입학한 경우에 대한 조사와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 축소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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