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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삼성바이오 판정] '5조 분식' 대우조선도 거래정지 그쳐...상폐까진 안갈듯

상폐심사 어떻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한국거래소는 즉각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증권가 전망을 비롯해 14일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 역시 브리핑을 하며 “최근 회계 위반으로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한 만큼 상장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상장폐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두 달 가까이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큰 타격이다. 상장폐지 결정 전 일종의 ‘패자 부활전’인 개선기간까지 거래소로부터 부여받는다면 거래정지 기간이 1년 넘게 이어질 수도 있다.

검찰 고발 처분을 받고 규정 위반 금액 역시 4조5,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넘어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강양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과거 5조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도 상장폐지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통상 통지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필요 시 1개월가량 심사가 진행된 뒤 심사 종료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만큼 최장 57일 동안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이 주어지면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까지 기업에는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 7월14일 마감 후 같은 해 9월28일까지 2개월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심의 후 1년의 개선기간까지 부여되면서 장장 15개월 동안 ‘올 스톱’ 상태였다. 반면 지난해 한국항공우주는 10월11일 정지 이후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9일 거래소가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으면서 해제됐다. 강 연구원은 “관건은 거래정지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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