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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시험일 6개월 이내 판례는 제출 안해

앞으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일 전 6개월 내에 새롭게 나온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재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도시가 현재 서울·대전에 부산·대구·광주를 더한 5개로 확대된다.

28일 법무부는 제14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을 개최한 뒤 이같은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 변호사시험개선위원회의 논의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여론 수렴 등을 거친 방안이다.

우선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험일 전 6개월 내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험 직전 형성된 판례는 학술적·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제8회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지역에 부산, 대구, 광주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과 대전에서만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연장 사유에 ‘출산’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험일 전후 일정 기간 내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면 응시기간이 지난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변호사시험법 개정 사항이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단계에서 법무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또 수험생들이 기본적 법률과목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택형 시험 과목을 헌법·민법·형법만 두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전문 법률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대해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봐야 한다.

선택형 전문 법률 과목 7개에 대한 논술형 시험을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를 도입해달라고 로스쿨들이 요구한 것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학교의 특성화 분야 수업을 등한시하고 수험 준비에 유리한 과목에 편중되는 ‘쏠림현상’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학점이수제는 전문 법률 분야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법원이 교육 내용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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