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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11시간 검찰조사후 귀가…검찰, 법리검토 후 기소 여부 판단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여 조사를 받고 오후 9시 10분께 귀가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수원지검에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나와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한 뒤 차를 타고 수원지검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할 때에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하고,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씨 자택으로 나온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의 갈등이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를 어떻게, 왜 처분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그동안 밝혀온 것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김 씨가 사용한 아이디에 대해서도 분석, 문제의 계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씨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8일 전해철 의원이 자신과 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000여명이 김씨를 고발해 수사는 계속돼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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