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구본영 천안시장에 징역 2년·추징금 4천만원 구형

구본영 천안시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 심리로 열린 구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구 시장은 2천만원의 돈을 받고 2014년 취임 후 K씨를 체육회 상임부회장 임명했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 변호인 측은 “2014년 (K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지만, 법정한도가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돌려줬다. 당시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을 뿐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것이 이번 혐의의 실체이자 전부”라며 “직권남용 혐의 역시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 시장은 2014년 K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서 2천만원의 정치자금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 4일 불구속 기소됐다.

구 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