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 심리로 열린 구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구 시장은 2천만원의 돈을 받고 2014년 취임 후 K씨를 체육회 상임부회장 임명했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 변호인 측은 “2014년 (K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지만, 법정한도가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돌려줬다. 당시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을 뿐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것이 이번 혐의의 실체이자 전부”라며 “직권남용 혐의 역시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 시장은 2014년 K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서 2천만원의 정치자금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 4일 불구속 기소됐다.
구 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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