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해 달라지는 것들’ 10년 모은 항공사 마일리지 모두 소멸?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급여 올라”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9년부터는 새로 뽑은 차가 고장 났을 때 차를 바꾸거나 돈으로 돌려받는 게 훨씬 쉬워지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교환이나 환불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환경을 위해서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투를 쓸 수 없다.

비닐봉지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고기나 생선처럼 물기가 있어 비닐봉지로 감싸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어 유효 기간이 지난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의 소멸 규정도 올해부터 적용되며 2008년 적립돼 10년이 넘은 마일리지가 오늘 한꺼번에 소멸했다.

한편, 새해 달라지는 것들로 반려견 목줄과 입마개가 의무화된다.



맹견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각각 2천만~3천만의 벌금 및 2년~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도 올라갔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