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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시간강사 파업 17일 만에 합의안 도출…"고용안정"

교육과정 운영·강사제도 시행 관련 노사 협의체 구성…폐강 기준은 추후 협의

전호환 부산대 총장(가운데)과 박종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장(오른쪽),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이 3일 부산대 본관 앞에서 강사법 시행에도 시간강사를 해고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 파업에 돌입한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학교 측과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부산대학교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3일 ‘2018년 단체협약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대학은 불합리한 구조조정으로 비정규교수의 고용안정을 저해하지 않는다. 또한 시간강사 강의시수를 축소하기 위한 졸업학점 축소나 온라인 강좌 확대 등 교육과정 운영과 강사제도 시행에 관해서는 노사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기로 했다. 교양강좌 과목 폐강 기준의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전임교원 퇴임 시 해당 교원이 담당한 교양선택 교과목은 교양교육원 승인을 받아 주관 학과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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