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에게 정상 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가지’ 씌운 택시기사가 관광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영국에서 온 크루즈 관광객 A(33) 씨 등 3명은 지난 2일 오전 7시경 프린세스 호를 타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했다.
이들은 입항 후 택시로 목적지인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식당으로 향했다.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이곳까지 거리는 2㎞. 적정 요금은 단 5,000원가량이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 B(46) 씨는 이들에게 2만원을 요구했다.
택시를 타기 전 가이드로부터 요금이 5,000원 정도라고 들었던 A씨는 당시 당황해서 2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기분이 상했던 영국인 관광객들은 가이드를 통해 관광경찰대에 불편 신고를 했고, 관광경찰대 순찰3팀은 터미널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택시를 확인했다.
경찰은 B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한 뒤 부당 택시요금을 돌려받아 관광객들에게 돌려주었고, 부산시 대중교통과에 이 사실을 알려 해당 기사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하도록 처분했다.
A씨는 “새해 첫 여행지로 한국을 택했는데 택시요금 문제로 자칫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었다”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에 감사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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