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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징용기업 압류 승인에 ‘ICJ제소’ 검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9일 우리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신청한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우리 정부에 2개국 협의를 요청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레이더 논란 등으로 대립을 거듭하며 악화한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가 실제로 이뤄지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리 정부에 ‘2개국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청구권협정에 의한 2개국 협의 요청이 이뤄지면, 사상 최초 사례가 된다.

일본 정부는 이 협의에서 압류 중단 등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런데도 한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일본 정부는 제소를 통해 ‘재판 및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생각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이나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압류로 맞대응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관세 인상도 제도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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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국제부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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