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9일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 A(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5억2천81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자금 1천300만원을 빼돌려 임의로 쓴 혐의(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당초 회사 자금 2억7천만원가량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은 범죄 증명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1천3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회사 의사결정권을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등으로 미루어 횡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부정거래 청탁으로 받은 돈이 6년에 걸쳐 5억원에 달하고 적극적으로 먼저 (돈을) 요구한 점도 여러 군데서 나타난다”며 “상당 기간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부곡하와이가 매년 겨울 연 얼음 축제 때 협력업체 10곳으로부터 계약 유지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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