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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합의한 국민은행 노사, 조건은? “최대 39개월 치의 퇴직금 지급” 14일까지 신청 진행

총파업까지 갔던 KB국민은행 노사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고 있으며 국민은행 노사가 희망퇴직에 합의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KB국민은행은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는 작년 말 실시해야 했던 희망퇴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노사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국민은행 노사는 기존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해 임금피크 기전환 직원과 부점장급은 66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은 6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 및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 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되며 또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KB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현재 남은 쟁점은 △신입 행원들에 적용되는 페이밴드(기본급 등급 상한제)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하위 직군(LO) 직급 전환 전 근무경력 인정 △점포장 후선보임제도 개선 △기간제 계약직 정규직화 등 크게 다섯 가지로 알려졌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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