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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징역 7년 구형’,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으로 귀가 후 술과 흡연? “시내에서 떡볶이 사 먹어”

이호진 ‘징역 7년 구형’,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으로 귀가 후 술과 흡연? “시내에서 떡볶이 사 먹어”




이호진 전 태광그룹회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공판에 이호진 전 회장이 출석했다.

그는 간암을 이유로 8년 가까이 병보석을 받았으나 음주, 흡연 의혹 제기로 작년 12월 다시 구속됐다.

또한,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이야기했다.

이어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한다 전했다.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오너의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비리”라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과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한편, 이호진 전 회장은 구속된 지 62일 만인 2011년 3월 24일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이듬해에는 보석 결정까지 얻어내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그가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보석’이라는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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