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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사고 내고 경찰관 폭행한 30대 구속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전력…"재범 우려 있어 구속"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A(3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2시 30분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려다 다른 차선에서 B(59)씨가 몰던 택시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와 승객이 다쳤는데, 승객은 뇌진탕 증상을 호소할 정도였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0분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서에 동행한 이후에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버티다가 경찰관이 하차시키려 하자 경찰관 손을 손톱으로 긁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았으며, 지난 2017년 4월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이후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조사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고려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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